대구지검, 홀덤펍 보호비 수천만원 갈취 조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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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홀덤펍 도박장 보호비 명목으로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대구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30), C씨(26)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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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홀덤펍 도박장 보호비 명목으로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대구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30), C씨(26)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항공권을 구입해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유흥을 즐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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