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PM 아닌 스쿠터 몰았다…자동차 기준 징역→벌금 받을까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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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를 운전한 것이 사실화되면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몰았다면 행정 처분만 받지만, 슈가의 스쿠터는 PM이 아니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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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를 운전한 것이 사실화되면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몰았다면 행정 처분만 받지만, 슈가의 스쿠터는 PM이 아니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슈가는 공식입장과 사과문을 통해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임을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슈가가 운전한 이동 장치가 "안장이 달린 스쿠터로 보인다"고 했고, 추후 공개된 CCTV에도 슈가가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PM으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달리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토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다. 최대 시속도 30km보다 높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슈가의 경찰 조사 일정은 미정이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 받기 때문에 슈가의 사회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등의 처분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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