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스쿠터, 개인형 이동장치 아냐”…형사 처벌 대상
장주연 2024. 8. 9. 16:03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복수 매체를 통해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 밖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kW 이하)인 차를 일컫는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칭한다.
PM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시 받는 처벌이 다르기 때문이다. PM의 경우 행정처분 및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치지만, 그 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복수 매체를 통해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 밖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kW 이하)인 차를 일컫는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칭한다.
PM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시 받는 처벌이 다르기 때문이다. PM의 경우 행정처분 및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치지만, 그 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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