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놀란 '3089억 역대급 횡령'…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89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은행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3089억원 횡령은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159억원을 추징하고 130억원은 피해자(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밝혔다. 이씨의 친구이자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에겐 징역 10년형에 11억3500만원 추징, 3500만원 교부가 선고됐다.
이씨가 받은 징역 35년형은 같은 혐의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7년~16년6개월’을 훨씬 웃도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 수익 은닉으로 시도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 등을 고려해 권고형과 다른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차명 계좌들을 널리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부하 직원들까지 동원했다”며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은행이 횡령으로 입은 실질적인 손해(약 592억원)와 신뢰도 하락 등 피해는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징·교부 금액이 전체 횡령액보다 낮은데 대해 재판부는 “횡령했던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전체 횡령금 3089억원 중 2755억원은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횡령금은 이씨가 280억원, 황씨가 12억원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이씨가 다른 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아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2007년부터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일한 이씨는 2008년 충북의 한 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시작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4년간 99회에 횡령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2022년 7월까지 2286억원을,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PF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대출 원리금 상환금과 대출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썼다.
횡령 사건이 터진 후 이씨 주변인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부인 용모씨는 4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용씨는 이씨는 횡령 자금을 인출해 김치통 내 숨겨두다 적발됐다. 이씨의 친형은 ‘상품권 깡’ 등의 방법으로 횡령 자금을 현금화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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