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받게 된 김어준, 무슨 일 있었나

임병도 2024. 8. 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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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따라 700만 원 형사보상 결정... 2012년부터 10년간 법정 싸움 , 왜?

[임병도 기자]

 2012년 4월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나는 꼼수다>(나꼼수) '삼두노출' 번개모임에서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가 승합차 선루프 밖으로 나와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혐의에 대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9일 발간된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방송인 김씨에게 무죄 판결에 따른 보상금 709만 2천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집회 금지

지난 2012년 김어준씨는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와 함께 언론인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집회를 열고 확성 장치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주 기자에겐 무죄를, 김어준씨에게는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혐의가 일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김어준씨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김씨가 '투표 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 장치 등을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확성 장치를 이용해 말한 부분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였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이나 대담, 토론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가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2년 9월이니 10년 7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김어준씨는 무죄로 확정된 혐의에 대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0년 만에 확정된 판결, 왜?...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결정이 난 공직선거법

두 사람의 재판이 10년 넘게 걸린 이유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씨와 주 기자는 현대 사회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해졌다며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7대 2의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다양한 언론 매체 중에서 언론인을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씨와 주 기자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2018년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2022년 7월 "선거 운동을 포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행위에 대한 제한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헌재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 유튜브 갈무리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12년에는 '나꼼수' 등 팟캐스트 열풍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꼼수가 비판했던 "가카"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나꼼수, 팟캐스트, 가카, 이명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모르는 세대가 등장할 만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팟캐스트에서 라디오, 다시 유튜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어준씨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씨가 미디어 지형을 바꾸는 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10년 넘게 지속된 재판에 대한 형사보상 700만 원이 다소 아쉬워 보이지만, 금액을 떠나 사법당국의 과오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줬다는 점에서 모든 법적 싸움이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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