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사전접수 안내

보도자료 원문 2024. 8.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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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미사용·주거용(오피스텔) 신고 접수 안내를 위해 '교통유발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안내문'을 8월 12일에 우편 발송한다.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번 안내문을 통해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미사용 등 경감 대상 시설물 사전접수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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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미사용·주거용(오피스텔) 신고 접수 안내를 위해 '교통유발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안내문'을 8월 12일에 우편 발송한다.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번 안내문을 통해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미사용 등 경감 대상 시설물 사전접수를 안내한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중 경감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요금 월별 사용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세무사 직인 및 원본대조필 도장), 전입세대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 중 해당하는 서류 1부이며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로 방문하거나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전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사전 신고 이후의 기한은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인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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