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응 '위 센터',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관으로 개편

박준이 2024. 8. 9.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초·중학교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합동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위 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위 센터는 앞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마음건강 통합 지원 방안' 발표
학교별 상담 인력 추가 배치
지원청 '긴급지원팀' 100개까지
병원 연계 위탁기관도 2배로 확대

교육부가 초·중학교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별 상담 인력을 늘리고, 기존에 학교폭력을 대응하던 위(Wee) 센터를 학교 상담 지원 기관으로 변화시킨다.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팀도 2027년까지 1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9일 경기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송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수혁 교육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단장, 박옥남 세종시 교육청 장학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합동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예방-발견-치유-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서 마음건강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기존에는 학교 내 개별 교사가 대응했으나 이를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한다. 또 모든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 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역량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연수도 실시한다.

위 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위 센터는 앞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위 센터별로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현장 안착을 계획 중이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긴급지원팀(가칭)'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한다. 올해에는 36개 팀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사안 파악 및 해결 방안, 자문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학급별로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문제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 센터를 통해 지역 전문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 지원을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027년까지 2배로 확대 설치한다.

학생·학부모가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지원 대상 규모를 기존 1만8000명에서 5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지원 3법'(초·중등교육법, 학생마음건강지원법,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위협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심각성, 긴급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