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염색 금지 과해” 인권위 권고… 중학교 측 ‘불수용’

황민주 2024. 8.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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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산시 한 공립중학교에 학생의 염색·파마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해당 학교 재학생인 A씨의 진정을 검토한 끝에 학교 측에 '학생생활 및 용의복장 규정' 중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A학생은 학교가 염색·파마를 금지해 두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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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산시 한 공립중학교에 학생의 염색·파마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인권위는 공식적인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해당 학교 재학생인 A씨의 진정을 검토한 끝에 학교 측에 ‘학생생활 및 용의복장 규정’ 중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A학생은 학교가 염색·파마를 금지해 두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두발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는 두발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제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고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이 두발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 영역”이라며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보장돼야 하며 제한과 단속은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을 할 경우 학교 이미지·면학 분위기가 손상된다거나 유해환경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의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두발 규제는 기존 교칙을 따르기로 했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나 과반 다수제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권고 이행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같은 학교측 입장을 사실상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가 시행되지도,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공식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권고 내용을 공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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