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재영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결정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종교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를 위해 옹호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목사에게 제기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양평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며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5월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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