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급법 등 위반 혐의 창원 제2부시장 송치

강민한 2024. 8. 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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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정치 활동용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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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경남경찰청은 정치 활동용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 경찰은 지난해 8월 조 부시장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과 사전수뢰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고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조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부시장의 사조직 결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 부분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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