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 “위법한 절차”

석경민 2024. 8. 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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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검사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탄핵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9일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차장검사의 탄핵사유로 지목된 장시호 씨 회유 의혹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수사·재판 중 사건으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인 만큼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청문회 대상자인 김영철 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날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되고,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이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대검은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삼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그 사건의 제삼자인 증인이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국회증언감정법상 소추대상자는 절차의 당사자로서 탄핵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 부부장 검사와 엄희준 안산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추후 청문회가 이어질 경우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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