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티메프 피해업체 유동성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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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날인 9일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하고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의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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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 없이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날인 9일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하고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의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상담직원들에게 접수와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돼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집행 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된다. 신보와 기은이 공급하는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보의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기은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당 한도는 티메프 정산지역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이며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프로그램 이용을 원할 경우 전국 99개 신보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후 보증심사를 거쳐 기은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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