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이냐 교체냐…수협은행 차기행장 선임 절차 시작
정진용 2024. 8. 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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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이 곧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이날 11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구성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수협은행장 선임에 촉각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배구조 모범관행 시행 이후 은행권에서 수협은행이 은행장 선임과 관련한 사실상 첫 타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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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모범관행으로 일정 앞당겨져
강신숙 행장 연임 의지
출마 의지 밝힌 부행장도…물밑 경쟁 시작
SH수협은행이 곧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이날 11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구성 등을 논의한다.
수협은행장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현 행장인 강신숙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으며, 올해 11월17일 임기가 종료된다.
강 행장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부행장들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박양수 수협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CRO) 등이 거론된다. 박 부행장은 이미 주변에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행장은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해 강남기업금융본부 RM지점장, 전남지역금융본부장, 서부광역본부장 등을 거쳤다.
정관에 따르면 행장 임기 만료일 6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통상 10월쯤 차기 은행장 선출을 위한 행추위를 가동해왔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앞당겨졌다. 임기 종료 3개월 전부터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시행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 전에 행추위가 구성돼야 한다.
행추위는 기획재정부·해수부·금융위 추천 사외이사 3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려면 행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측과 중앙회가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수협은행장 선임에 촉각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배구조 모범관행 시행 이후 은행권에서 수협은행이 은행장 선임과 관련한 사실상 첫 타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와 유사한 구조인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을 두고,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정기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인사교류가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고, 중앙회와 가교 역할을 하는 은행 비상임이사 1인 이외의 인사교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강신숙 행장 연임 의지
출마 의지 밝힌 부행장도…물밑 경쟁 시작
SH수협은행이 곧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이날 11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구성 등을 논의한다.
수협은행장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현 행장인 강신숙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으며, 올해 11월17일 임기가 종료된다.
강 행장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부행장들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박양수 수협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CRO) 등이 거론된다. 박 부행장은 이미 주변에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행장은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해 강남기업금융본부 RM지점장, 전남지역금융본부장, 서부광역본부장 등을 거쳤다.
정관에 따르면 행장 임기 만료일 6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통상 10월쯤 차기 은행장 선출을 위한 행추위를 가동해왔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앞당겨졌다. 임기 종료 3개월 전부터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시행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 전에 행추위가 구성돼야 한다.
행추위는 기획재정부·해수부·금융위 추천 사외이사 3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려면 행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측과 중앙회가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수협은행장 선임에 촉각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배구조 모범관행 시행 이후 은행권에서 수협은행이 은행장 선임과 관련한 사실상 첫 타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와 유사한 구조인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을 두고,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정기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인사교류가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고, 중앙회와 가교 역할을 하는 은행 비상임이사 1인 이외의 인사교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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