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피하자" 애플, EU서 앱스토어 규정 변경

조슬기나 2024. 8. 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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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으로 유럽연합(EU)에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처하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또 바꾸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애플이 공개한 앱스토어 운영 규정 업데이트에 따르면 올해 가을부터 EU 앱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 외부 웹사이트나 다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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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으로 유럽연합(EU)에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처하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또 바꾸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애플이 공개한 앱스토어 운영 규정 업데이트에 따르면 올해 가을부터 EU 앱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 외부 웹사이트나 다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한돼온 링크 연결 규제가 완화되면서 앱 외부에서의 결제 유도, 홍보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간 애플 앱스토어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내부결제(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EU집행위원회는 인앱 결제 강제를 비롯한 애플 생태계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U에서 애플이 앱스토어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은 올해 3월 DMA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애플은 DMA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7%로 낮추고, 개발자가 대체 결제를 도입하도록 허용하고, 제삼자 앱 마켓에 개방하는 등의 조처를 처해왔다.

애플은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EU집행위원회의 6월 발표에 따른 규정 변경"이라면서 "조정된 규정은 타 앱마켓, 결제 옵션을 사용하든지, 애플 생태계 내에 머무르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EU 개발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신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5% 수수료, 앱 설치 후 1년 내 모든 플랫폼에서 발생한 총판매에 대한 10%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 등이다. 이는 앞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최대 30% 부과해온 수수료 수익이 급감하는 만큼 앱 배포, 관리 등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를 다른 수수료 명목으로 받겠다는 취지다.

EU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애플의 발표 직후 "시장, 특히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해 애플의 규정 변경사항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께 DMA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전 세계 애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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