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해 달아나다 뺑소니한 운전자, 하루 만에 자진출석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9분쯤 북구 화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A씨 차를 뒤쫓았으나 현장에서 붙잡지 못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필요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음식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행적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상대 차량 피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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