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채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그런 오기로 협치 되겠나

2024. 8. 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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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했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안'을 8일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똑같이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을 거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부분 등에 반발해 법안을 반대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더더욱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김 여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여당 내 특검법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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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오른쪽) 의원이 8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했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안’을 8일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똑같이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부분 등에 반발해 법안을 반대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더더욱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만의 특검 추천은 그대로 둔 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설’과 연계해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숨진 일과 수사 외압 의혹은 꼭 규명돼야 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어서 우선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하는 게 순리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삼자 추천방식 특검’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마당에 여당 내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을 준 뒤 나중에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면 정쟁의 소지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김 여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여당 내 특검법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가 ‘정쟁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쟁점 법안을 발의한 건 모처럼 마련된 여야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최근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치권이 8월 임시국회 기간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민생 경제 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게 국민들 요구였다. 여야가 비록 이날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당면한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하려면 협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야 한다. 그런데도 여당 입장에선 ‘더욱 개악된’ 법안을 야당이 추진하니 협치가 될 수 있겠는가.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그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법안을 발의한 것도 정치 도의는 아닐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지긋지긋한 정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것임을 민주당은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이를 감안하면 여야 간 이견이 큰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은 잠시 뒤로 미뤄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못지않게 수적 우위만 앞세우는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정치를 중단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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