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기소, 카카오 “경영공백 최소화”

이영근 2024. 8.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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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M엔터 주가를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당시 카카오 측의 SM엔터 보유 지분(8.16%)이 5%를 넘었는데도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에선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의 성립 여부를 두고 김 위원장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 아울러,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변호인단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까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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