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자녀도 법적 보호…대입특례·학비 지원
통일부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법적 보호 체제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수경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추진 방안을 담은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입국 탈북 청소년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투명인간’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일보 7월 11일자 1·8면, 12일자 8면〉
통일부는 우선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북한이탈주민의)정의’에 ‘제3국 출생 자녀’를 추가, 이들도 탈북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3국 출생 자녀가 북한 출생 자녀와 동등한 절차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보육 지원 대상에도 이들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대학 특례 입학과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가 넘어 한국에 입국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중국 등 출생지에서 이수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했다.
한편 이날 북한 남성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밝혀 관계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남성은 썰물 때에 맞춰 한강 하구를 통해 걸어 내려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은 이날 오전 교동도 중립수역을 건너온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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