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尹대통령 최종 결정만 남았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월 15일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8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사 결과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특별사면·복권의 시기와 규모 등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사면법 절차상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대상자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선정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통령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현재로선 복권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사면 대상 가운데 특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야권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2023년 신년 특사 대상자가 돼서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도 당초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해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 중심의 민주당에서 대권 주자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남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사면 이후 복권은 언젠가 해야 할 절차이고, (김 전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권 분열 그런 의도는 없다. 실제 그랬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었지만, 복권 받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보수 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정무수석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정책조정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 전 국정원장도 특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경제인 중에서는 2023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인·김정민·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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