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해외출장 뒤 대학원생 돌연 사망…숭실대 "비위 확인"

김지혜 2024. 8. 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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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연합뉴스


숭실대가 지난해 초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고인에게 폭언했던 교수의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8일 'A 교수 폭언 사태'에 대한 후속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조속히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 교수는) 교수협의회 계정으로 본교 구성원에게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불편함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 공식 메일 계정을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대책위는 A 교수가 사태조사를 진행한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교수는) 해당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본교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를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폭언 사건은 지난해 1월 A 교수와 조교였던 대학원생 B씨가 학부생들을 데리고 떠난 미국 연수 프로그램에서 일어났다.

A 교수는 B씨에게 학부생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며 "똑바로 해, 바보냐"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등 연수 기간 내내 호통을 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사 과정 입학을 앞둔 B씨는 지도 교수의 계속된 질책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귀국한 지 사흘 만에 숨졌다.

숭실대 인권위는 해외 출장 중 A 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한 게 맞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중징계를 의결해 징계위원회에 A 교수를 회부했는데, 징계위에서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규정상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었던 숭실대는 결국 올해 1월 징계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징계위를 재구성했고, 특별감사와 진상조사위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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