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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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특별사면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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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특별사면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후 형기를 모두 채웠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곧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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