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말다툼하다 불 지르려한 50대…경찰 구속
하수영 2024. 8. 8. 20:59
말다툼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여수시 서교동의 한 집에서 라이터와 등유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웃 관계인 B씨(7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시끄럽게 하자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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