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주당 “검찰, 홍준표 재수사 요청…이원석 총장이 원칙대로 마무리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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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구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며 원칙대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민주당은 "문제는 매우 단순하다. 현직 단체장인 사람이 공선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5항을 위배했느냐의 문제다.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아니되며'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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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구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며 원칙대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민주당은 “문제는 매우 단순하다. 현직 단체장인 사람이 공선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5항을 위배했느냐의 문제다.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아니되며’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대구시당은 이어 “홍시장이 취임 초기에 대구TV에 올린 게시물을 보면 그냥 본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임이 분명하다. 노컷뉴스 보도 기사를 보면 대구TV에 동시에 여러 홍보물이 올라가 있는 것(1종, 1회 위반)을 알 수 있다(츤데레, 신년교례회, 신년인사회, 시무식 등)”며 “나아가 영상 홍보물이 대구TV에도, 홍시장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에도 함께 등재된 사실도 당시 스픽스 대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대구시당은 “매우 분명한 사실로, 분기별 1종, 1회 초과한 것이 증명됐는데도, 대구경찰청은 홍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전임 대구경찰청장이 기자들에게 홍시장을 송치하겠다고 말했지만 청장이 바뀐 뒤 불송치된 점 등은 매우 석연치 않다. 대구경찰청은 이 부분을 가지고 대구시청 압수수색까지 벌인 거 아닌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대구시당은 또 “불송치라면 경찰청이 쇼를 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이 홍시장에게 굽신하는 것인가? 이번 검찰의 재수사 지휘는 법이 만민앞에 평등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가뜩이나 새로운 검찰총장이 와서 부담을 주기 전에 법 집행은 원칙대로,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말한 이원석 총장이 모두 마무리해주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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