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취임, 법원 26일까지 일시 제동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이에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신임 방문진 이사진 취임이 일시 제동이 걸렸다.
방문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 사건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전체 회의 결정에서 시작됐다. 그간 0명 체제였던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이날 임명되자마자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진 6명을 새로 선임했다. ‘드루킹 특검’을 맡았던 허익범 변호사 등이 포함되면서 방문진 이사진이 당초 야권 우위에서 여권 우위로 바뀌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을 포함해 야권 추천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닌 임시 효력 정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당초 9일이던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자 이를 수용해 19일로 늦춰주면서 다툼의 대상인 임명 처분의 효력도 26일까지 정지한 것이다. 이에 심문기일 이후 26일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처분 등의 효력 발생일이 매우 근접하여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심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심리 일정 연기로 원고의 소송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총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 6명만 참석해도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신임 이사 6명 주도로 지난해 3월 취임한 안형준 MBC 사장을 조기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안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이 안 난 상태로 신임 이사진이 13일부터 취임하게 되면 즉시 안 사장 교체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럴 경우 다툼 쟁점인 효력 정지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 후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연기했다”며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원고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법원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 역시 심문기일을 당초 9일에서 19일로 연기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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