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30대 의식불명, 밭일 할머니 사망… 체온41도 잇단 온열사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전 한진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7분께 대전 유성구 한진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따르면 A씨는 마비 증세를 보이며 과호흡 상태였다.
두 차례 측정한 A씨의 체온은 각각 39.7도, 40.9도로 확인됐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에서는 올해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이날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5분께 진안군 용담면에서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90대 B씨의 체온은 41도까지 올랐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소방대원들은 응급처치해 A씨를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날 결국 사망했다. 당시 전북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질병관리청은 B씨가 들녘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도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됐다.
온열 질환자 2000명 넘어… 이달 사망자 12명
이날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온열질환자가 88명 발생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20일부터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004명이 됐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주 후반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달 1~7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798명으로,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의 39.8%다. 이달 들어 온열질환으로 발생한 사망자도 12명이나 된다.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중 63.2%가 지난 1주일 사이 나왔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질병청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하거나 헐렁하고 밝은색의 옷을 입을 것을 권고한다. 외출 시에는 양산과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하며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이나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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