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지인 눈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70대 징역형

김현정 2024. 8. 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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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 B씨(70)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발생한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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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피해자, 오른쪽 눈 시력 상실에 뇌출혈까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 B씨(70)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의 지인에 관해 험담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못 참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발생한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을 토대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으로 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다"면서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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