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수영장서 4세 남아 익사…강사·아파트 관리자 유죄

정시내 2024. 8.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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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 수영 강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아파트 관계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B씨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8일 오후 7시 39분께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4세 아동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어 약 2분 44초 동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가 아동을 물 밖으로 건져냈지만, 응급 처치 후 병원 치료를 받던 아동은 7일 만에 숨졌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였다.

당시 수영장 수심은 120∼124㎝로 아동의 신장인 109㎝보다 깊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상급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상 안전요원 업무를 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수영장 수심보다 키가 작은 아동을 수강생으로 받은 점,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해 사고 발생 위험을 한층 높인 점, 사고 원인인 사다리를 사전에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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