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2세’ 회사 밀어준 삼표에 과징금 116억

이의재 2024. 8.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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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해 총수 2세의 계열사를 밀어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삼표의 다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레미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일반 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 전량을 시세보다 4% 높은 수준으로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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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해 총수 2세의 계열사를 밀어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삼표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삼표의 다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레미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일반 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 전량을 시세보다 4% 높은 수준으로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차남 정대현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국내 분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공정위는 삼표가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했다고 본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를 통해 4년간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에스피네이처 연도별 영업이익의 5.1~9.6%에 달하는 금액이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삼표와 삼표산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높였다. 정 부회장에게 311억원의 배당금도 지급했다. 특히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불리한 거래조건을 유지했다.

다만 공정위는 정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고발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개인을 고발하려면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개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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