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 번째 순직해병 특검법 발의…‘김건희’ 이름도 명시했다

강보현 2024. 8.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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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순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또다시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 수사 방해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연서명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앞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 28일에도 해당 법안은 재표결에 부쳐져 최종 부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 공정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박 원내대표)며 세 번째 카드를 꺼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새 특검법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새롭게 담았다. 특히 수사 대상 항목에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란 문구를 넣으면서 김 여사를 직접 겨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가 관여됐다면 이는 국정농단이자 헌법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준비기간(20일) 중 증거수집권 ▶인지 사건 및 수사방해행위 수사권 등도 특검에 부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안’은 담기지 않았다. 새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8일 오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정치공작 의혹을 포함한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왜 이토록 목을 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카더라 뉴스를 특검법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관 마약 수사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다수표(참석 16명 중 민주당·조국혁신당 12명 찬성)로 의결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 유착 의혹을 수사하자 서울경찰청 간부가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종호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을 자신이 속한 단체채팅방에서 거론한 점을 들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논란의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채택된 증인 28명에는 조 경무관과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포함됐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정쟁만을 위한 뻥카 청문회”라며 막아섰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현장 수사 책임자의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국가 경찰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의결을 강행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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