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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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발생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과 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협박해온 혐의를 받아온 유튜브 운영자가 구속됐다.
A씨에 대해 경찰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다수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강요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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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
ⓒ 윤성효 |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7월 사이 유튜브 운영자 A씨(30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형법의 강요·협박·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 대해 경찰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다수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강요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이후 피의자에 대해 고소와 진정 총 17건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중 피해사례 1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5일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범죄 통해 얻은 수익 환수 위한 추징보전도 함께 진행"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추가 피해사실 등을 확인해 피의자를 송치하는 한편,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8일까지 이미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신상공개 사건은 총 618건이고, 수사대상자 314명 중 14명을 송치했으며, 진정 철회되거나 명백히 범죄 인정되지 않은 15명은 불입건 종결 처리됐다.
경남경찰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 일부는 기소, 소년부 송치, '공소권 없음' 등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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