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명단 심사…김경수·조윤선 복권 관심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가렸다.
특별사면의 시기와 규모 등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사면법 절차상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대상자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선정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다. 다만 사면심사위 관계자들은 심사가 끝난 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2023년 신년 특사 대상자가 돼서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당시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해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측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점도 이유다. 현 야당 지도부 가운데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만 “대타협을 위해 복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2022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해 12월 특사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었지만, 이 형에 대해선 아직 복권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경제계에서는 2023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오후 1시쯤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 결과인 특사 최종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김정민·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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