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 스쿠터' 사태에…"탈퇴해" vs "오버 NO" 팬덤 분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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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가운데 팬덤 내 갈등과 분열로 안팎이 시끄럽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된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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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가운데 팬덤 내 갈등과 분열로 안팎이 시끄럽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된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슈가는 입장문에서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하며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안장이 달린 스쿠터로 보인다"라는 경찰의 발언과 JTBC '뉴스룸'에서 공개한 CCTV 등을 통해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동 스쿠터와 킥보드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슈가가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것.
CCTV 공개 전후 빅히트뮤직은 입장을 바꿨다. 앞서 전동 스쿠터가 아닌 킥보드라고 지칭한 점과 관련해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명에도 여론은 싸늘했다. 팬덤도 발칵 뒤집혔다. 현재 슈가가 민간인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와중에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일으킨 데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본인 역시 전동 킥보드라고 명시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는 중이다.
일부 팬들은 "이번 일로 실망이 크다", "슈가 때문에 다른 멤버들도 자숙하게 되는 꼴 아닌가", "BTS 위상에 먹칠했다", "술 마셨으면 그냥 걸어가던지 해야지. 공익 중에", "음주운전은 관용이 없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방탄소년단 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그의 탈퇴 총공이 진행되기도 했다.
슈가의 잘못은 맞지만 탈퇴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슈가의 잘못된 행동에 화는 나지만 탈퇴하길 바라는 아미(팬덤명)는 없다", "7명이 아닌 방탄소년단은 의미 없다", "탈퇴까진 너무 갔다", "탈퇴는 오버이고 계속 뉘우치며 살길"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슈가의 사회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등의 처분을 없을 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민원이 제기돼 추후 지켜봐야 할 문제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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