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 26일까지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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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의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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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의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초 이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오는 19일로 미뤄졌다.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이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도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사건 역시 심문기일이 9일로 잡혔다가 19일로 연기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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