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문진 이사 임명 잠정 중단... KBS 차기 이사가 방통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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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아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이 8월 26일까지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8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의 임명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심리를 연기하면서 6명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도 오는 26일까지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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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공영방송 3사 이사들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하라" KBS·MBC(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들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경영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8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의 임명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방문진 이사 6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이들 이사가 임기를 시작하면, MBC 사장 해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 유력했다. 그러자 지난 5일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임명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당초 법원 심리는 9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방통위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심리는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심리를 연기하면서 6명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도 오는 26일까지 잠정 연기했다. 만약 법원이 심리를 거쳐,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들 이사들의 임기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이 사건에서 차기 KBS 이사가 방통위 측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KBS 차기 이사로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인철 변호사는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임무영 변호사를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처럼 위원장 주변 인물들이 자리와 사건을 맡는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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