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발의…'김건희 여사' 수사대상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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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끝에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수사대상을 더욱 확대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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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선출 권력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끝에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수사대상을 더욱 확대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전 해병대 1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를 처음으로 적시한 것이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이 갖는 것으로 했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운 특검법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2차 발의 때와 달라진 것은, 중요한 것은 수사대상을 확대했단 것이다. 이외에 수사 준비기간 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시켜 특검을 좀 더 실질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강화시켜 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적시된 데 대해선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런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면서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다.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세번째 내는 특검도 거부를 할 것이란 예상을 하지만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대해 꼭 관철시킬 것을 국민 앞에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의 법사위 상정 계획'에 대해선 "시간이 없다. 내 판단에는 빨리 진행돼야 하는 걸로 보인다"며 "오는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바로 상정 여부에 대해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은 이번 법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한 대표의 앞선 발언을 이번 법안에 담지 않은 대신, 한 대표가 직접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세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는가"라는 압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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