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나눠준 '특별제작' 최신폰...대북제재 대상이라고? [2024 파리]
차승윤 2024. 8. 8. 16:30
2024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올림픽 스폰서 삼성전자가 제공했던 최신 스마트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IOC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6을 제공했다. 특별제작된 제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시상식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수들의 셀피 촬영에 활용돼 큰 홍보 효과를 얻었다.
북한 선수들도 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탁구 혼합복식에서 준우승 후 김금용-리정식 조가 한국의 신유빈-임종훈 조 등 수상자들과 함께 갤럭시Z 플립6로 셀피 촬영을 함께 하기도 했다.
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북한 선수단에 제공한다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대북제재 규정은 평창 대회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엔 일단 아무 조건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파리(프랑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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