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한동훈이 사모펀드를 언급한 이유

최영찬 2024. 8.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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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을 비판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키워드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고액 자산가의 투자 수단, 사모펀드의 최고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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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강행하면 사모펀드 환매 세율 낮아져
투자 최소 '3억'…野 부자세금 논리 반박
금투세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도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을 비판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키워드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고액 자산가의 투자 수단, 사모펀드의 최고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다만, 사모펀드 환매엔 금투세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된다"고 말했다. 현행대로면 투자자가 사모펀드로 얻는 이익에 종합과세방식이 적용돼 최고세율 49.5%를 적용받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를 환매할 경우 최고 세율이 27.5%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다. 최소 투자금액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사모펀드를 환매한다는 건 쉽게 말해 사모펀드 투자자가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매 차익에 대해선 금투세가 적용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사모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어서 금투세가 시행돼도 경우에 따라 49.5%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선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사모펀드 환매를 언급한 건 민주당의 '부자 세금'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투세가 약 1400만명의 주식시장 투자자 중 15만명 정도의 1%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투세로 인한 매력 저하로 1%의 큰손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말한 바 있다.

김우철 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모펀드는 일종의 조직으로서 회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은 조직에서 돈을 받는 건 무조건 배당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해왔다"며 "사모펀드도 수당을 받아야 하고 투자자들도 원해서 정기적으로 환매를 할 수 있는데, 정기적이라고 해도 위험성이 있는 투자 소득이다. 이걸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환매 이익을) 투자소득으로 정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내는 걸 고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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