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 지급… 정부 “제재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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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에 지급된 삼성 스마트폰이 북한 선수단에게도 지급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정부 관계자 답변이 나왔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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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에 지급된 삼성 스마트폰이 북한 선수단에게도 지급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정부 관계자 답변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전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 발사에 대응해 해당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스마트폰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갤럭시Z플립6’ 기종으로,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이를 제공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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