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준비비만 500억...한동훈, 국민께 사죄하라" 허은아의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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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승소를 확신하며 강행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최근 패소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관련 소송 준비 비용만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 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일(현지시각)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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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7월 3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면담한 후 기자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조정훈 |
8일 허은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고 낭비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께 사죄 먼저 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이 직격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의 무모한 소송 결정으로 인해 국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소송 준비에 든 비용만 500억 원이 넘는다"며 "자기 재판 아니라고, 영웅심에 들떠 국고를 하늘에 뿌려댄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엘리엇펀드가 승소한 ISDS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과연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결국 패소했다"며 "당초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를 배신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 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일(현지시각)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지난 2023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는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며 소송을 강행했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
ⓒ 유성호 |
엘리엇은 이 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국가 행위'로 판단해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판정을 신청했고, 지난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국고 손실 예상액은 13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엘리엇에 줄 배상원금은 5359만 달러(690억 원)이고, 두 회사 합병 가결 전날부터 2023년 6월 중재판정일까지의 지연이자만 30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 ISDS에 들어간 법률 비용 부담도 추가된다. 당시 일각에선 이 법률 비용만 300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법률 비용의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허은아 대표가 언급한 '소송 준비 비용 500억 원'은 지난해 취소 소송 이후 1년 이상 흐른 것을 고려해 추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은아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이러한 실책은 법무부 장관 시절의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며, 지금의 지도력에도 큰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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