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으로 지인 눈 찔러 실명시킨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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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지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70)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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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말다툼을 하다 지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70)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지인에 관해 험담을 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에 따라 양형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으로 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다"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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