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기간 3년 더 줄인다…역세권 용적률 1.3배 추가 허용[8·8 공급대책]
정비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해 사업 3년 앞당겨
3종주거지역 역세권 정비, 용적률 390%까
정부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통합 처리 방안을 추진한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충분히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 더 앞당겨"
국토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수립~준공까지 7단계에 이르는 정비사업 절차를 5단계로 간소화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 처리하면서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일 계획이다.
진 차관은 "재건축은 통상 14년~15년 걸린다"며 "지난 1·10 대책 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하고, 이번 대책까지 더하면 재건축 기간을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도 더 쉬워진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동의율 75%에서 70%, 동별로 1/2 동의에서 1/3 동의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만 동의 요건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 정비계획 입안 제안도 동의로 간주한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인가 시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 6대에서 8개로 늘린다. 재해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설계가 새로운 통합심의 대상에 추가된다. 인허가 의제 대상은 19개에서 21개가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장애인시설 협의가 새 의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조합 의결 시 관리처분계획 전에 타당성 검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역세권 용적률 법정 상한의 1.2배→1.3배…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완화
국토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로 높인다.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한 것을 1.3배로 늘릴 예정이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높인다. 예컨대 제3종 주거지역은 역세권 정비사업 시 용적률이 기존 360%에서 390%로, 일반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로 올라간다. 다만 8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이 같은 용적률 상향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 차관은 "최근 정비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더 높이기 위해 사업 진행 단계를 뒤로 돌려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이 같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음달부터 서울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완화된다.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장마다 완화 비율을 달리한다. 이때 용적률 300%를 적용받는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25%에서 최대 15%까지 줄어들 수 있다. 또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최소 기준 5만㎡에서 10만㎡로 높인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밥' 제정을 추진해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진 차관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촉진법을 국회와 협력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데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으로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도 가능
이 밖에도 국토부는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이때 기존 50%인 개별인출 한도를 분담금 납부 시 70%까지 허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 규모도 10조~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올라간다. 최대 보증 한도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가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추가 대출 시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추가 보증한다. 또 1주택 조합원은 규제지역 외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2만6000가구 이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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