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1기신도시에도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일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가칭)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들은 1기신도시 정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8월부터 공개한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 운영 중인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개소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매년 일정 물량 선정 사업 추진
정부가 오는 11월 2만6000가구+ɑ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에 나선다.
8일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가칭)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들은 1기신도시 정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8월부터 공개한다.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를 올해 중 완료하고, ’25년부터 펀드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 등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2만6000가구+α(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6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내년 이후에 선정되는 물량도 선정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26~) 착수 등 매년 순차적·단계적으로 일정물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6개 지자체가 관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을 6월 완료했으며, 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계획 간 정합성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 운영 중인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개소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망한 선수만 500여명…" 미녀선수의 한 맺힌 금메달 소감
- 아파트 복도에 쌓여가는 개인 짐…신고포상제 부활될까 [데일리안이 간다 70]
- 노태우 딸이 가장 큰 '쿠데타 성공보수' 챙겨서야…감당할 수 있나 [데스크 칼럼]
- 과한 노출하고 무슨 짓 했길래…들통난 女선수 퇴출당했다
- 항문에 65cm 살아있는 장어 넣은 男, 장까지 뚫렸다
- 성태윤 정책실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그대로 시행, 어렵다"
- '범죄 혐의'가 계파갈등 화해시켰다…명·문, 檢 '보복수사' 공감대 [정국 기상대]
- 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2027년부터 논의해야"
- ‘유어 아너’ 고생 전문 배우 손현주의 영광 [D:인터뷰]
- '안타까운 연패' 7위 한화·8위 롯데, 가을야구 멀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