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1기신도시에도 적용

원나래 2024. 8.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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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가칭)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들은 1기신도시 정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8월부터 공개한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 운영 중인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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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만6000가구+ɑ’ 규모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내년 이후 매년 일정 물량 선정 사업 추진
정부가 오는 11월 2만6000가구+ɑ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에 나선다.ⓒ데일리안

정부가 오는 11월 2만6000가구+ɑ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에 나선다.

8일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가칭)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들은 1기신도시 정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8월부터 공개한다.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를 올해 중 완료하고, ’25년부터 펀드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 등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2만6000가구+α(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6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내년 이후에 선정되는 물량도 선정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26~) 착수 등 매년 순차적·단계적으로 일정물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6개 지자체가 관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을 6월 완료했으며, 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계획 간 정합성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 운영 중인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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