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아파트] 조합 취득세 최대 40% 감면…대출 보증 규모도 확대

원나래 2024. 8. 8.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안에 따르면 초기사업비 융자는 구역당 50억원 이내로 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는 연간 10~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면적 등에 따라 최대 보증 한도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기사업비 일부 기금에서 융자, 구역당 50억원 이내
사업 최대 보증 한도 50억→60억원으로
지자체 조례로 취득세 감면
8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정부가 정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8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초기사업비 융자는 구역당 50억원 이내로 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는 연간 10~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면적 등에 따라 최대 보증 한도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60% 이내에서 추가 보증도 실시한다. 또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도 늘렸다.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