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아파트] 조합 취득세 최대 40% 감면…대출 보증 규모도 확대
원나래 2024. 8. 8. 15:00
초기사업비 일부 기금에서 융자, 구역당 50억원 이내
사업 최대 보증 한도 50억→60억원으로
지자체 조례로 취득세 감면
8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사업 최대 보증 한도 50억→60억원으로
지자체 조례로 취득세 감면

정부가 정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8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초기사업비 융자는 구역당 50억원 이내로 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는 연간 10~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면적 등에 따라 최대 보증 한도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60% 이내에서 추가 보증도 실시한다. 또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도 늘렸다.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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