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아파트] 조합설립동의율 75→70%로 완화…사업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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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비사업 기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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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도 관리처분 미리 직접 신청 가능
합동조정회의 이후 협의 지연 시 국토부가 직접 조정
공공관리인 도입…공사비 갈등 시 전문가 파견 의무화
정부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비사업 기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율 기준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동의요건을 완화한다.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인 온라인 총회·투표도 허용한다.
또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지자체가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조합도 미리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이 허용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해 광역 지자체의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한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 지연 시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정할 예정이다.
인허가 상담, 합동조정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업무 지연 등의 방지를 위해 지자체, 국토부에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조합 정상화 방안을 지원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비 10% 증액 요청 등이 발생할 때에는 내역 및 사유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과 연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와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을 도입한다.
만약 10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전문가는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는 지자체 요청 시 파견을 하게 돼 있다.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검증 지원단’(가칭)을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수준·비용 등은 입찰 참여시부터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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