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감독 태만·전관 업체 유착이 '순살 아파트' 사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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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가 구조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데다 LH 출신의 '전관 업체 봐주기' 등 유착 관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2016년 도입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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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업체 상품권·해외골프 여행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가 구조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데다 LH 출신의 '전관 업체 봐주기' 등 유착 관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2016년 도입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무량판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방법 등을 제대로 충분히 전파하지 않아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시공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단보강근은 수평 보가 없어짐에 따라 무량판구조에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슬래브에 설치하는 철근이다.
아울러 건축사무소가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하도급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입금내역서 등을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에서 LH가 전관 등 직무 관련자와 유착·특혜 관계를 광범위하게 형성해왔고, 전관 업체의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점이 대대적으로 밝혀졌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와 관련, 2회에 걸친 설계변경 승인 시 시공건설사가 설계변경(17억여원 증액)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의 오류 때문임을 확인하고도 전관 설계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화성비봉 등 4개 지구를 감리한 전관 업체의 경우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해당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또 LH현장 감독자가 직무관련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총 4500만원에 이르는 출처불명의 현금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 직무관련 업체 대표 등과 4회에 걸쳐 베트남·카자흐스탄 골프여행을 하고도 소속 부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LH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무량판 구조설계 검수 업무와 시공 감독업무를 태만하게 한 LH 관련자 13명과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관 업체에 벌점 등을 미부과하거나 품질미흡통지서를 미발급하는 등 공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당하게 처리한 LH 관련자 11명 등 총 24명에 대해 문책하거나 주의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설계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을 변조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되돌려받은 3개 건축사무소 관련자 3명과 전관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LH 전·현직자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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