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Q, 단체 가입 이유로 가맹점주 불이익 준 것 맞아"
계약갱신거절·각서 요구 등 가맹사업법 위반
BBQ가 협의체를 구성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이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각서를 받은 것이 협의체 가입을 원인으로 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 부분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판단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조항이다.
BBQ는 2018년 12월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2019년 11월 가맹점주 C씨와 D씨에게 각각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BBQ가 내세운 표면적인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이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2018년 11월 창립된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의 공동의장, 부의장들이었다.
협의회는 2019년 1월 발족식을 개최한 뒤 같은 해 9월까지 BBQ에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BBQ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 12월 7일 계약종료 시기가 도래한 A씨와 B씨에게 2019년 11월 15일 C씨와 D씨에게 각각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BBQ는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두 사람으로부터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를 받아냈다.
계약종료유예요청서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등 본사 및 BBQ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BBQ 직원이 작성해 두 사람의 서명을 받았다.
또 BBQ가 받아낸 각서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반성, 향후 활동 중지, 위반시 BBQ 본사의 처분 감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BBQ는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계약종료를 6개월~1년간 유예해주기도 했지만, 재차 각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결국 계약갱신을 포기해야 했다. 각서를 작성한 뒤 계약갱신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BBQ는 특정 업체로부터 다량의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으며,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업체로부터만 홍보전단지를 구매하도록 구속하고(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구입강제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관련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종료유예신청서 및 각서를 받아내고(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조건부 가맹계약체결행위)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각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BBQ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중 홍보전단지 등과 관련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BBQ는 재판에서 "홍보전단지 제작은 가맹점사업자의 주문을 받아 이뤄졌고 강제한 적이 없으며, 사전서면승인이 있으면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한 전단지 제작도 가능했다"라며 "BBQRK 안내한 전단지 제작 절차가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들에게도 이익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BBQ는 "전단지 제작·배포는 결국 각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지 구매를 독려했을 뿐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BQ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광고 및 판촉활동 참여의무' 조항을 둬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세대 수 이상 수량의 전단지를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배포하도록 한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둔 점, 의무수량 전단지를 주문하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1000건 가까이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재판부는 BBQ가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각서를 받은 것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 가맹점주들이 이미 12년 내지 15년간 BBQ 가맹점을 운영한 가맹점주들로 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모두 지났고, 계약갱신을 결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BBQ에 있다는 이유였다.
가맹사업법 제13조 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했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라며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 등 4명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모두 각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뒤에 있었다"라며 "이 경우 가맹본부인 원고로서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면서 추상적인 사유를 들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이 원인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중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17억6000만원의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부분이 이에 해당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 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해 활발한 활동을 하던 2019년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BBQ가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까지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전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됐다.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는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으나 간부들 대부분이 폐점하면서 결국 와해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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