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퇴근 시간대 아이돌보미 인력 수당 증액…"돌봄공백 해소"

박혜숙 2024. 8.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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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보미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시는 오전 6∼8시와 오후 8∼10시에 근무할 전담 아이돌보미 300여명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기본시급 1만110원에 시간당 10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제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서비스에 예산을 지원해 아이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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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개월 영아 돌봄서비스 늘려 대기 기간 단축

인천시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보미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인천형 i+(아이 플러스) 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돼 있다.

이에 시는 오전 6∼8시와 오후 8∼10시에 근무할 전담 아이돌보미 300여명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기본시급 1만110원에 시간당 10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생후 3∼36개월 영아 돌보미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준다.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총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인천시청

시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돌보미 인력이 확충되면,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도우미를 확보하지 못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부담 이용료는 기본형 돌봄 기준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744원∼1만163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하면 된다.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제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서비스에 예산을 지원해 아이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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