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찾은 김동연 "정부에 구상권 청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 37-1)에서 열린 희생자 유해 발굴에 착수하는 개토 행사에 참석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이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국가 주도의 유해 발굴을 권고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 발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굴 작업과 유해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당했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유해 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자 추정 분묘는 모두 185기다.
경기도는 이날 개토 행사를 시작으로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에 설립된 일종의 소년수용소로 해방 후에도 경기도가 1982년까지 운영했다.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1982년까지 40년간 8~18세 아동·청소년을 수용해 강제노역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해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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