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권진영 후크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세연 2024. 8. 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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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기획사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전반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권 대표는 회사 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 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앞서 소속 연예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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