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째 금투세 공세 나선 한동훈에 민주당 "근거 부족"
[조선혜, 남소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한동훈 대표는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대해 민생토론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가) 과연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것은 맞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대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최대 49.5% 과세하는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세율이 최대 27.5%가 된다. 세율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라는 프레임조차 맞지 않는 말"이라며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 주식 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한 대표가 과세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 해서 나온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세율은 금투세가 도입된 이후에야 최대 세율이 49.5%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앞서 금투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 당시 펀드 환매로 인한 수익은 22% 세율의 금투세 대상으로, 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년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원래는 분리과세(15.4%) 했던 이익분배금을 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펀드가 국내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둬도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금투세(22%)가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금투세는 분리과세고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다. 때문에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치솟을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5일 국내 증시가 대폭락 상황에 빠진 다음 날인 6일부터 3일째 연이어 금투세 폐지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이와 보조를 맞춘 듯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 중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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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반쪽짜리 진실이다. 지난 2013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대만의 자본이득세 도입 실패 이유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자본이득세 시행시 차명계좌 노출을 꺼린 투자자들의 반발과 제도시행 3개월 전에 정책이 예고되는 긴급성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기껏 하는 말이 (금투세 폐지는) '초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며 "제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좀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주식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며 "세금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국내 '큰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가 부족하고 했다. 그는 "먼저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한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금투세와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큰손 투자자들도 이미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큰손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이분들이 세금(금투세) 내니까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내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총의를 모아 당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따르게 될 것"이라며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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